임금체불 신고 후기(노동청 진정부터 민사소송까지)를 공유합니다. 임금체불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노동청 진정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너무나 바쁘고 지친 근로감독관의 입장도 어느정도 이해하면서 원만하게 잘 소통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뻔뻔한 상대방을 보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의 시행착오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결론
저(근로자&진정인&원고)는 욕심을 부리다가 패소했습니다. 노동청에서 퇴직금만 받고 끝내는 걸로 합의하자고 했을 때 끝냈으면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석 대면 조사에서 너무나 떳떳한 상대방의 비양심적인 태도를 보며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받지 못했던 돈까지 모두 받아내야겠다는 감정이 앞서다보니 패배한 것이죠. 그만큼 더욱 더 힘든 여정이었지만 배운 점이 많습니다. 승소보다 패소에서 배울 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감정적으로 하다가 ‘패’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승’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점
- (사전 예방)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계약서 쓰고 일하세요.
- (사후 직후) 어떤 이유든 정상적으로 돈을 주는 곳이 아니면 퇴사하고 다른 곳에서 일하세요. 가족과 상의하세요.
- (사후 이후) 불가피하게 오랜 기간 근무를 해버린 상황이라면 증인과 증거를 미리 잘 모아놓으세요.
- 법적 다툼을 하기 전 유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아무리 내가 유리해보여도 법의 판단은 다릅니다.
- 무료 전문가의 도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혼자서 법적 다툼을 하는 것은 위험이 커서 비추천합니다.
- 임금체불 신고는 노동청 진정 단계가 가장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체불임금확인서 없이 소송에 가면 이기기 매우 힘듭니다. 검사, 판사도 노동청 진정 처분을 중요한 근거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웬만하면 노동청 합의(조정) 권유를 따르는 것을 추천합니다.
- 즉, 노동청 진정에 가기 전부터 미리 유료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고 준비하세요.
- 패소하면 항소할 수 있지만 그만큼의 시간, 비용, 체력, 정신력의 소모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소송까지 가지 않기를 추천합니다.
- 패소시, 판결 확정 후에 피고 측에서 소송비용액 심판청구를 별도로 신청하여 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대략적 패소비용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계산식을 토대로 산정되지만 상대측에서 실질적으로 지급한 수임료에 따라 금액이 낮아질 수 있음. 예)2,000,000+(48,467,120-20,000,000)*0.08 = 4,277,369원
노동청 진정 타임라인
- 2020년 2월 : 퇴사 후 약 11개월 뒤 사업주에게 퇴직금 요청 -> 사업주 거부
- 3월 : 노동청 진정 1차 출석 대면 조사, 근로감독관이 합의를 요청했으나 내가 거부 -> 체불임금확인서 못 받음
- 5월 : 혐의없음 처분, 종결
- 6월 : 노동청 형사 고소 등기 접수 (상대 피고)
- 7월 : 노동청 2차 출석 조사
- 8월 : 검찰 송치 (상대 피고), 검찰 탄원서 제출
- 9월 : 형사 고소 혐의 없음 처분, 항고, 항고이유서 접수 함
- 10월 : 항고 기각, 종결.
민사 소송 타임라인
항목 | 날짜 | 메모 |
사업주 | 2020년 3월 |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 요청, 지급 의지 없음 |
지방고용노동청 | 임금체불 진정 접수 | |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공단에 민사 문의, 체불임금확인서 없이 하는 방법, 나홀로소송, 소송비 약 오십만원, 그리고 시간 오래 걸린다 함, 3분 | |
나 | 소송 증거 수집(교통카드, 병원 진단서) (근무 기록 증거는 충분히 있었음 – 근무표, 업무계획표 등) | |
지방고용노동청 | 노동청 3자대면 출석, 오후 1시~7시반경 종료 | |
상담 | 정부합동민원센터, 마을노무사 대면 상담 문의 | |
마을노무사 대면 상담, 민사 소송 추천(나홀로소송) | ||
4월 | 변호사 총 2명 유선 상담 | |
법무법인 방문 상담, 칼자루는 내가 쥐고 있다, 다 받기는 힘들것 같고, 퇴직금은 받을 수 있음, 형사 처벌을 무기 카드로 사용해 사업주를 흔들고, 추후 조정된 청구금액으로 합의 보는게 좋을듯이라고 함 | ||
해당 지역 마을 노무사께 소장 내용 검토 받음 -> 통과 | ||
지방고용노동청 | 노동청 사건 처리 기간 연장 | |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공단 면담, 소장, 가압류 관련 | |
법원 | 법원, 전자소송(나홀로소송), OO지원 가압류 신청, 소장 접수 | |
소송 비용 납부 | ||
가압류 신청 보정 명령 | ||
피고 소장 도달 | ||
가압류 신청 보정서 접수 | ||
가압류 기각 결정 | ||
지방고용노동청 | 5월 | 근로감독관 통화, 조만간 결론 날거같다함, 아마 돈 민사로 받아야 할거같다는 식으로 말함 |
법원 | 이송 신청 들어온거 인지 함 | |
지방고용노동청 | 근로감독관 통화, 사업주 처벌 없음, 진정인 근로자성 없음, 행정 종결, 문의 전화, 형사고소, 이의 신청 예정 | |
고용노동부 상담 센터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전화, 행정 종결에 대한 이의 신청, 재진정과 행정심판 소송 가능함, 그리고 별개로 형사 고소 절차 가능, 진정 출석 조사시 밝혔던 처벌 해달라는 의사와 형사 고소에서의 처벌 밝히는 의사는 다른 것임 | |
상담 | 법무사 (지참채무) | |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공단, 중위소득125%이하 자격,법률 구조 문의 (1시간20분 면담 함), 자세한 서류 검토와 해당 지역 출장소로 갈 것을 권유 받음 (구조타당성 검토 통과시 130만원 후납) | |
대한법률구조공단 해당 지역 출장소 | 6월 | 피고 답변서 받은 이후에 서류 검토 가능, 서류 보완 요청 받음 |
노동청, 정보공개포털 | 조서 요청 | |
노동청 형사 고소 | 형사 고소 등기 접수 (상대 : 피고) | |
행정심판 | 행정심판 청구 접수 (상대 : 노동청) | |
노동청 정보공개포털 | 전부공개 요구, 이의 신청 (상대 : 노동청) | |
행정심판 | 보충 서면 제출 | |
노동청 형사 고소 | 7월 | 출석 조사 진술 (상대 : 피고) |
법원 | 조정기일 : 법원 출석 해서 피고 측 변호사와 조정 – 조정 안됨. 변호사 없이는 힘들겠다고 판단함. | |
법무법인 | 지인 소개로 변호사 소개 받음 | |
변호사와 1차 면담 | ||
수임료 입금 함 | ||
7월말에 연락하고 8월초에 면담하기로 연락 받음, 법원에 위임장 제출함 | ||
노동청 정보공개포털 | 1차 연장 후 이의신청 기각 | |
법무법인 | 8월 | 2차 면담, 이번주에 준비서면 초안 작성 예정 |
피고 사실확인서에 대해 반박 등 내용 이메일로 보냄, 준비서면 초안 받음, 보완 내용 요청함 | ||
변호사님 통화, 검찰 송치 대응, 탄원서, 민사 준비서면 청구취지 금액 변경 문의 | ||
노동청 형사 고소 | 검찰 송치 (상대 : 피고) (불기소 의견) | |
법무법인 | 추가 증거 전달, 준비서면 수정 | |
지검,행정심판 | 검찰, 행정심판 탄원서 제출 | |
법무법인 | 준비서면 최종본 법원에 제출함 | |
법원에 기일변경신청서 제출함 | ||
기일 변경 됨 (변호사 일정때문에) | ||
10월 말로 기일 변경 됨 (코로나 때문에) | ||
지방검찰청 | 불기소 처분,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 |
법무법인 | 9월 | 검찰 항고 문의, 메일 |
검찰 항고 문의, 통화 | ||
검찰 불기소처분이유서 인터넷 신청, 감사원, 소극행정,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고용노동부 민원 신고 접수함 | ||
10월 | 피고 준비서면 반박 의견 전달 | |
변론기일, 통화 (근로감독관의 종결과 내쪽 증인이 없어서 불리한 상황임) | ||
피고 준비서면 반박 의견, 자료 전달 | ||
11월 | 의견, 자료 전달. 보험가입내역. 위촉계약서. 업무내용 | |
의견, 자료 전달. 영수증 등 | ||
2차 변론기일 끝. 판결선고기일 이메일 받음 | ||
변호사님 통화. 판결기일 전 3차 변론 준비 하기로 함 | ||
이메일로 자료 보냄 | ||
녹취록 문의 (주임) | ||
12월 | 3차 준비서면 받아봄 | |
3차 준비서면 수정 및 추가 의견 전달 | ||
3차 준비서면 최종본 제출 확정 의견 전달 함, 최종 제출 | ||
2021년 1월 | 상대측 준비서면 제출 | |
변호사 측에 이메일로 답변함. | ||
기일 연기 | ||
참고서면 답변 준비 내용 전달 | ||
참고서면 수정본 전달 받음 | ||
최종본 제출 | ||
2월 | 법원 – 원고패 사건 종결. |
기타
노동청의 최초 처분을 바꾸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 처분 전 노동청 근로감독관과 잘 협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행정심판 (상대:노동청) -> 각하
- 행정심판 종료 후 근로감독관 상급 기관 민원 제기 (규정 위반, 소극행정)
- 감사원 -> 해당 지역 사무소 -> 종결 (행정심판 진행중이므로)
- 소극행정 (집무규정 위반) -> 해당 지역 노동청 -> 종결
- 국민권익위원회 -> 노동청 이송, 종결
- 정부합동민원센터 -> 소극행정 신고 권유, 종결
- 고용노동부 민원 -> 노동청 -> 종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는 체불임금해결방법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감정과 기분을 어떻게 잘 다루느냐가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건강하게 기분 좋아지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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